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.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(gov.kr)에서 확인하세요.
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

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2024-2-5 ~2024-3-6
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3||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4

지원 내용

○ 최대 3년, 학·석·박사 기준연봉*의 50% 지원

*기준연봉
- 1년차 : 학사 3,200만원, 석사 : 4,100만원, 박사 : 5,000만원
- 2년차 : 학사 3,500만원, 석사 : 4,500만원, 박사 : 5,500만원
- 3년차 : 학사 3,800만원, 석사 : 4,900만원, 박사 : 6,000만원
○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*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
*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○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*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
*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신청 방법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