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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

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2024-2-5 ~2024-3-6
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8||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9

지원 내용

○ 최대 3년, 기업 계약 연봉의 50% 지원(연 최대 5,000만원 한도)
*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(연봉 50%),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
*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(최대 5천만),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
○ (지원인력) 기업‧공공연‧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 경력자
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신청 방법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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