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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3~4월
문의처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1

지원 내용
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○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○ 평가우수자 선정

신청 방법
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