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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2026.3.4~3.20.,9.1.~9.23.
문의처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
지원 내용
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