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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2024.03.04~2024.06.28
문의처기후환경과/02-2091-3222

지원 내용

○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
○ 안전취약계층(치매어르신, 장애인, 홀몸어르신 가구 등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(대상자 수요조사 실시) - 치매어르신: 보건소(지역보건과),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(어르신장애인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