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공고일~2025-11-30 |
| 문의처 | 환경과/02-2620-4868 |
지원 내용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신청 방법
○ 기타 -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