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지원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025.02.03~2025.02.28 |
| 문의처 |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 |
지원 내용
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
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
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
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
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
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
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신청 방법
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