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 청년 월세 지원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025.1.31.~2025.11.28. |
| 문의처 | 청년정책관/031-8045-5788 |
지원 내용
○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○ 지원대상 : 안양시 거주 35~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
○ 소득기준 : 기본 중위 소득 60% 이하
○ 재산기준 :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