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| 소관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매월 15일 |
| 문의처 |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 |
지원 내용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