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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건강·의료

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
소관기관경기도 동두천시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매월 15일
문의처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
지원 내용
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
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