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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중증장애인 활동 지원(자체)

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
지원유형이용권
신청기한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
문의처시흥시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
지원 내용

○ 바우처비용 지원 :
독거 가구 : 10시간 지원
맞벌이 가구 : 20시간 지원
하지마비 : 30시간 지원
와상사지마비 : 40시간 지원
○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