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노인돌봄과/031-678-3008 |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신청 방법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노인돌봄과/031-678-3008 |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