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중위소득 14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경기도 안성시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- 지역경기 안성시
- 확인된 금액월 3만원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어르신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노인돌봄과/031-678-3008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준비 서류
※ 신분증 지참(공통)
○ 신청인 본인
-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통장사본
-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, 약국영수증
○ 신청인 대리인
-가족관계증명서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9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