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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상시 접수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
중위소득 14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경기도 안성시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• 지역경기 안성시
  • 확인된 금액월 3만원
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어르신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노인돌봄과/031-678-3008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
준비 서류

※ 신분증 지참(공통)

○ 신청인 본인
-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통장사본
-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, 약국영수증

○ 신청인 대리인
-가족관계증명서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9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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