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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기타

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지원 내용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신청 방법
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