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026.05.01~2026.06.19 |
| 문의처 | 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307 |
지원 내용
○ 사업개요
- 지원대상: 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*신청일 기준)
-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: 월100,000원*12개월=1,200,000원(실비지급)
- 지원내용: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
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(*신청일 기준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