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 |
| 문의처 | 교육정책팀/033-480-2412 |
지원 내용
○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(왕복버스비) 현금지원
- 유초등 : 1,600원
- 중고등 : 2,560원
○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
-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
-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→ 양구군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