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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
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보건소/033-670-2854

지원 내용
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

○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조호물품 제공

○ 1인당 기저귀 48팩, 물티슈 30개 등

○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(또는 팩스 접수 가능) - 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, 가족관계증명서,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