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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
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2024.02.01~2024.03.31
문의처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
지원 내용
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