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
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충청남도 천안시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지역충남 천안시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|
| 문의처 | 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신청 기간
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
- 신청기한 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
- 구비서류 :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보상비청구 신청서(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 필요)
준비 서류
- (본인신청)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 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,
보상비청구 신청서
- (대리인 접수)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6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