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|
| 문의처 | 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 |
지원 내용
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- 구비서류 :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보상비청구 신청서(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