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물 |
| 신청기한 | 2025.03.05~2025.03.12 |
| 문의처 |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930-7621 |
지원 내용
○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재)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
-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
ㆍ농가당 0.1ha~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% 지원
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% 자부담
- ha당 용량별 지원기준: 20L-50포 / 40L-25포
○ 지원대상 :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
- 대상자 :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- 대상농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