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아산시청 지역경제과/041-540-2351 |
지원 내용
-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
-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
- 착한가격업소 업무추진
- 착한가격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
- 착한가격업소 현지 실사 및 사후관리
- 신청 대상 :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지원 대상 : 위 신청대상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업소
신청 방법
- 방문 접수 :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