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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상시 접수

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충청남도 예산군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• 지역충남 예산군
  • 확인된 금액월 3만원
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어르신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29||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4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

○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
※ 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

○ 치료기준
- 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- 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

○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
* 소득기준 :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
* 신청가구는 '서비스 이용자' 및 '배우자'(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)로 한정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○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
○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
○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

※지급 기준
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예산군 치매안심센터 (예산읍 군청로 22, 예산군 보건소 5층)

준비 서류

1)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
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(치매안심센터)
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(치매안심센터)
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(치매안심센터)
④ 주민등록등본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
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
-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(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)
-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

2) 신청서 작성 이후 -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
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
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30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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