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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2026.01.29~2026.02.25
문의처어업정책과/063-454-2914

지원 내용
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