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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상시 접수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대상 연령만 24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지역전북 완주군
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출산·육아
지원유형이용권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, 복지로

준비 서류

1. 방문신청

○ 필수 : 신분증,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
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-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
2. 온라인신청
○ 필수 :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4월 27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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