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|
| 문의처 |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 |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
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