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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일시 중단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

공식 담당 기관 ·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일시 중단
  • 지역전북 임실군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출산·육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문의처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
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
신청 기간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준비 서류

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2. 방문신청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이용료 지원 신청서
- 서비스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
-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
- 통장사본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시)
- 주민등록등본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30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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