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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보건사업과/063-650-5246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
○ 시술비지원금액
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
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- 65세 이상 노인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