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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2022.01.01~2023.03.31
문의처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