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보건소/063-580-3078 |
지원 내용
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○ 초과기준
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
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(대리청구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