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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보건소/063-580-3078

지원 내용

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○ 초과기준
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
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(대리청구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