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건강증진과/061-797-4124 |
지원 내용
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○ 필요서류
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