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(신혼부부형)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기타 |
| 신청기한 | 2026.03.23~2026.04.03 |
| 문의처 |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1||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2||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3 |
지원 내용
○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
- 사업대상 :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
- 지원기간 : 2년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- 사업물량 : 50호
※ 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(10세대) 추첨권 우선 부여
(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)
○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
-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
(단,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)
신청 방법
○온라인신청 : 정부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