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 중단
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
아토피 피부염 환아 중 취약계층에게 연간 3개(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)의 보습제를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경상북도 구미시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일시 중단
- 대상 연령만 18세 이하
-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지역경북 구미시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현물 |
| 신청기한 |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|
| 문의처 |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80-4054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(L20), 천식(J45)환자 중
1ㆍ2종 의료수급권자,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, 세자녀 이상 가구, 다문화 가구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◦ 대 상 :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(L20), 천식(J45)환자 중
1ㆍ2종 의료수급권자,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,
세자녀 이상 가구, 다문화 가구
◦ 내 용
- 보습제
․ 연간 3개/환아 1명
신청 기간
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 방법
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준비 서류
◎공통서류(세자녀이상 가구은 공통서류만 필요)
1.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)
2. 진료일자별 처방전(진료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로 갈음 가능)
3.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/당해년도 발급본
◎추가서류
1.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 가구 : 의료급여증
2.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: ①건강보험증(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)
*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
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)
*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
*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
3. 다문화 가구 : 가족관계증명서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28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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