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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임산부아기사랑택시

소관기관경상북도 영천시
지원유형이용권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054-330-6256/054-330-6256

지원 내용

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
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
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
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
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
신청 방법

○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