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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소관기관경상북도 예천군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사회복지과/054-650-6204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
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, 분기별 지급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