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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
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2026.01.07~2026.01.23
문의처농업정책과/055-639-6416

지원 내용
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