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고성군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 |
| 문의처 | 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196 |
지원 내용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(부부 중 1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