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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주거

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소관기관경상남도 고성군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문의처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196

지원 내용
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(부부 중 1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