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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기간 미확인
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

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,000원 지원(1,2차 검사비 합산)

공식 담당 기관 · 경기도 화성시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  • 지역경기 화성시
  • 확인된 금액최대 100,000원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출산·육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
문의처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3559||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2969||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4307||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5075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대상: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
○ 지원금액: 진료비(진찰료)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,000원(1,2차 검사비 합산)
※ 2025. 7. 1. 접수 건부터,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(진찰료) 포함 지원
○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
- 1차검사: PAPP-A(태반호르몬 검사),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
- 2차검사: 쿼드검사(AFP, hCG, uE3, inhibin A)
※ 니프티(NIPT, 맘스캐닝, 제노맘 등)검사 지원불가

신청 기간

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: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
-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(봉담읍 동화새터길 109)
-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(노작로 226-9)
-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(떡전골로 72-3)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홈페이지

준비 서류

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
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x)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x)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신청인 신분증(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,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) 1부
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청구일 발급분) 1부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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