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주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026.2.23.(월)~3.6.(금) |
| 문의처 | 주택과/031-760-4486 |
지원 내용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
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
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
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
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신청 방법
행정복지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(혜택알리미) : 온라인 정부24(혜택알리미) 홈페이지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