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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
소관기관충청남도 계룡시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2026.07.20~2026.08.07
문의처농정산림과/0428402654

지원 내용
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하우스 1동당 1통
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