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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기타

임산부 진료비 플러스

소관기관경상남도 창원시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마산보건소/055-225-6763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

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
- 지원제외 : 제증명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- 구비서류: 신분증, 진료비영수증, 산모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산모수첩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