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진료비 플러스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마산보건소/055-225-6763 |
지원 내용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
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
- 지원제외 : 제증명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- 구비서류: 신분증, 진료비영수증, 산모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산모수첩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