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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청년
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문의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

지원 내용
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
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
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
신청 방법

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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