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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
지원 내용

○ 사업내용
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○ 기타 - 전화 : 062-363-9401 - 우편, 팩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