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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건강·의료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소관기관경기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
지원 내용
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