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경기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- 지역경기
- 확인된 금액연 150만원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지원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○ 지원내용
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준비 서류
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