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025.03.01~2025.05.31 |
| 문의처 |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 |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
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
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