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이용권 |
| 신청기한 | 2025. 2.10. ~ 4.18. |
| 문의처 | 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 |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○ 지원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○ 지원액 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
○ 지원대상
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