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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취업·실업

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지원 내용
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