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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취업·근로

상시 접수

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제주특별자치도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제주
  • 확인된 금액월 225,000원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취업·근로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준비 서류
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재직증명서 1부
- 본인 통장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3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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