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026-06-01~2026-08-31 |
| 문의처 | 춘천시 공동주택과/033-250-4199||원주시 주택과/033-737-3472||강릉시 주택과/033-640-5037||동해시 건축과/033-530-2642||태백시 건축과/033-550-2380||속초시 건축과/033-639-2445||삼척시 건축과/033-570-3454||홍천군 토지주택과/033-430-2197||횡성군 허가민원과/033-340-2344||영월군 지역개발실/033-370-2135||평창군 도시과/033-330-2459||정선군 도시과/033-560-2491||철원군 민원허가과/033-450-4556||화천군 민원봉사실/033-440-2475||양구군 민원서비스과/033-480-2351||인제군 도시개발과/033-460-4563||고성군 허가민원과/033-680-3467||양양군 도시계획과/033-670-2162 |
지원 내용
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·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
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
신청 방법
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