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교육청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025.04.01~2025.09.19 |
| 문의처 |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95 |
지원 내용
☐ 지원 항목
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
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
☐ 지원 대상
❍ (해당질환) 녹내장(의증 제외)·백내장·당뇨망막증·포도막염·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
❍ (대상자)
-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기준: 25학년도 재학생)
※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
-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(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)
☐ 지원 기간
❍ 2025. 1. 1.(수) ~ 12. 31.(수)까지 발생한 진료비
☐ 지원 금액
❍ 1인당 지원 금액: 일반(최대 200,000원) / 저소득층(최대 500,000원)
※ 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
신청 방법
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(9월 18일(금)까지 도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