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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청년

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
소관기관교육부
지원유형현금(장학금)
신청기한(2026년 2학기) (1차) 2026년 5월 22일~6월 22일 (2차) 2026년 8~9월
문의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
지원 내용

○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*
* 연간 지원금액 :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등록금 전액
- 1~3구간 : 첫째, 둘째 연 610만원/셋째이상 등록금 전액
- 4~6구간 : 첫째, 둘째 연 505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
- 7~8구간 : 첫째, 둘째 연 465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
- 9구간 : 첫째, 둘째 연 135만원/셋째 이상 연 200만원
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(자녀 3명 이상)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(100점 만점에 80점 이상, 12학점 이수)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
-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○ 지원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(자녀 3명 이상)의 미혼인 대학생
※ 단, ’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’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’26학년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※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[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>공지사항]에서 확인 가능

- '23-2학기 이후 입학(신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(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)

○ 성적 기준
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(B 학점) 이상
- 기초·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(C 학점) 이상, 학자금지원 1구간~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* 2회 적용
*성적이 70점 이상 ∼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
-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,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
- 신·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-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
신청 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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