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| 소관기관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기술지원 |
| 신청기한 | 2025-1-18~2025-1-31 |
| 문의처 | 산업안전실/052-703-0633 |
지원 내용
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
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
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
- 매칭컨설팅 등 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
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○ 기타 - 우편 :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