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상담/법률지원||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지원 내용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