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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소관기관보건복지부
지원유형상담/법률지원||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지원 내용
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